용적률 완화 계산기
공공시설부지 제공(공공기여) 시 완화 용적률을 산식·상한과 함께 계산합니다. 결정적 계산(근거 조문 명시) — 추정이 아닙니다.
적용 가능 용적률
1008.5%완화 산식이 결정(상한 미도달)
- 제공 후 대지면적 = 1000 − 167 = 833㎡
- α = 167 ÷ 833 = 0.2005
- 산식 = (1 + 1.3×0.2005) × 800% = 1008.5%
- 상한(조례) = 800% × 200% = 1600%
- 법정 한도(시행령) = 1500%
- → 적용 용적률 = min(산식, 조례상한, 법정한도) = 1008.5% (산식이 결정)
산식 근거: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(법정 한도) +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1조 제1항 제4호 — 완화 용적률 = (1 + 1.3·α) × 기준 용적률, α = 제공면적 ÷ 제공 후 대지면적, 상한 = min(기준×200%, 시행령 한도). 계수·상한배수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를 수 있어 실제 적용은 해당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