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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도시계획, 부동산

용적률, 건폐율, 용적률 높은 게 장땡?

by 얼바이브 2024. 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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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안녕하세요. 도시계획가 얼바이브입니다. 이번 포스팅은 '용적률'에 관련한 포스팅입니다.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 조금? 긴장됩니다.
 최근 용적률 1,000%, 노후계획도시특별, 재건축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관련한 기사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뜨거운 감자인 용적률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 포스팅 작성을 마음먹고 시작합니다. 본 포스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용적률
  • 건폐율
  • 용적률 높은 게 장땡?

 
1. 용적률

용적률을 쉽게 말하면 내 땅이 가지는 총용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용적률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. 사전적 의미나 법률, 정책, 사업별로 의미나 용량이 다양하나 기초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.


1-1. 법률적 의미

 「건축법」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'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'입니다.

용적률 = (연면적 / 대지면적) X 100%

 


예시) 대지면적 300㎡, 각 층 바닥면적 150㎡, 3층짜리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은 150%입니다.

((150㎡ X 3층) / 300㎡)) X 100%  = 150%

 
 
 용적률은 대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 용도지역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·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.
 
 서울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만 결정되어 있으며,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녹지지역으로 구분 및 세분되어 있습니다. 용도지역에 대한 설명을 다 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다음 포스팅으로 설명하겠습니다.
 

용적률 설명(출처 : 2021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, 서울시)

 
1-2. 연면적

여기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입니다.

 
예시) 각 층이 300㎡이고, 4층짜리 건축물이라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은 1,200㎡입니다.
          300㎡ X 4층 = 1,200
 
※ 다만, 용적률 산정에 포함되는 연면적은 지하층, 지상층 주차공간 등의 면적은 제외됩니다.
※ 하나의 대지에 두 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 합계를 적용합니다.

연면적 설명(출처 : 2021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, 서울시)

 
 
 
 이러한 용적률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국토계획법)에서 정하는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역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대지에 지구단위계획, 정비사업(재개발, 재건축) 등 다양한 사업조건으로 일부는 낮춰서 운영하기도 합니다.
 
 기준용적률에 친환경건축물 인증, 지능형 건축물, 공개공지  등 다양한 사항으로 용적률 완화를 받아서 기준용적률 이상의 용적률도 달성가능합니다.

 
 법 때문에 복잡한 것 같은 용적률을 쉽게 설명하자면, 내 땅에 건축물을 얼마만큼(면적)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용적률이 높을수록 아파트면 더 많은 세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, 업무시설이면 사무실 개수, 판매시설이면 상점의 개수와 늘어나는 것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특징으로 '용적률 = 땅의 가치'로 흔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

 

용적률 200% = 대지면적의 2배

 

2. 건폐율

 내 땅에 평면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 건축물의 면적입니다.  앞서 설명드린 용적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폐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 

2-1. 법률적 의미

 「건축법」 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은 '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'입니다. 내 땅에 건축물을 얼마나 많이(평면적으로) 지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, 건폐율이 50%라면 건물이 대지면적 중 50%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 

건폐율 설명(출처 : 네이버 지식백과)

 
 
 
 건폐율도 용적률처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범위 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결정되어 있습니다. 서울시의 경우 주로 건축물을 짓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40~60%로 결정되어 있습니다. 건폐율은 건축물의 밀도, 일조(채광)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건폐율이 높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건폐율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.

하늘에서 내 땅을 보았을 때,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

 
 

3. 용적률 높은 게 장땡?

모든 지 적당한 것이 좋다.

  
 위에서 용적률이 즉 땅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하지만 아파트(주택)의 경우 용적률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. 높은 용적률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밀도(세대수)가 올라가기에 각종 기반시설에 부하(주차난, 교통체증) 가 걸립니다. 그리고 좁은 땅에 빽빽이 높게 들어서는 건축물은 채광, 환기, 미관상 문제를 일으키기에 보기에도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.

 
 

용적률 당 아파트 (출처 : 위의 기사)

 
 
 
 용적률 상승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지의 가치상승을 위해,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판단됩니다. 하지만, 최근 정부나 정책의 방향이 다 용적률 상승에 목을 매는 것을 보았을 때, 용적률을 가득 채워 높고 빽빽한 아파트만 남아있는 도시가 무슨 매력을 지닐지 전문가로서 고민이 됩니다. 그러한 아파트가 여기저기 널려있다면 과연 "용적률이라는 수치만으로 그 아파트의 가치가 오를 것인가?"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.
 
 
 마지막으론 지금 높은 용적률로 건축한 건물들이 30~40년이 지난 후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 이상의 용적률을 실현시켜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.
 
 
 

썸네일

 

이상 '용적률'에 대해 안내한 도시계획가 얼바이브입니다.
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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