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촌 노후계획도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
평촌은 기본계획(안) 기준용적률이 330%로 산본과 같습니다. 안양시 조례 비율은 다른 1기 신도시와 동일하게 기준 이하 10%, 초과 41%입니다.
평촌의 기준값
- 기준용적률
- 330%
- 기준 이하 공공기여
- 10%
- 기준 초과 공공기여
- 41%
- 조례 시행
- 2024-12-31
산본과 동일한 330%. 기준용적률은 기본계획(안) 공람 자료의 아파트 기준이며 확정 고시 전 잠정치입니다.
평촌은 무엇이 다른가
평촌은 기준용적률이 330%로 산본과 같고, 안양시 조례 비율도 다른 1기 신도시와 동일한 10%·41%입니다. 같은 조례 비율이라도 수립 이전 용적률이 단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효 기여율은 단지별로 갈립니다. 수립 이전 용적률이 높을수록 10% 구간이 짧아져 실효 부담이 커집니다.
기준을 넘기면 부담이 얼마나 커지나
수립 이전 용적률을 180%로, 결정 용적률을 380%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(단지마다 다르므로 실제 값은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).
| 구간 | 용적률 | 비율 | 공공기여 |
|---|---|---|---|
| 수립이전 → 기준(330%) | 150%p | 10% | 15%p |
| 기준 초과 | 50%p | 41% | 20.5%p |
공공기여 35.5%p · 순증 용적률 164.5%p · 실효 기여율 17.8%
기준용적률이 오르면
결정 용적률을 380%로 고정하고 기준용적률만 올렸을 때입니다. 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이라, 기준이 오르면 같은 용적률을 지어도 공공기여가 줄어듭니다.
| 기준용적률 | 공공기여 | 순증 | 실효 기여율 |
|---|---|---|---|
| 330% (현행안) | 35.5%p | 164.5%p | 17.8% |
| 355% | 27.8%p | 172.3%p | 13.9% |
| 380% | 20%p | 180%p | 10% |
실효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난 용적률 중 공공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사업 주체에게는 부담 감소지만 공공주택·기반시설 확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.
내 단지 수치로 계산해 보기자주 나오는 질문
- 평촌과 산본은 기준용적률이 같은데 결과도 같나요?
- 기준용적률(330%)과 조례 비율(10%·41%)이 같아도 수립 이전 용적률이 단지마다 달라 결과가 갈립니다. 수립 이전 용적률이 높으면 10%가 적용되는 구간이 짧아지고 41% 구간 비중이 커집니다.
- 공공기여는 무엇으로 내나요?
- 특별법 제30조제1항은 공공주택 공급, 기반시설 설치,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부지 확보 또는 시설 설치·제공, 그에 해당하는 비용 납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.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기본방침상 50퍼센트 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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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-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(2026.6.2 시행)
-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(2026.7.1 시행)
-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024-12-31 시행)
- 안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(안) 공람 자료 — 기준용적률
이 페이지는 용적률(%p) 차원만 다룹니다. 분양수입·공사비·분담금은 별도 변수라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기준용적률은 확정 고시 전 잠정치이며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 판단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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