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본 노후계획도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
산본은 기본계획(안) 기준용적률이 330%입니다. 군포시 조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이른 2024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.
산본의 기준값
- 기준용적률
- 330%
- 기준 이하 공공기여
- 10%
- 기준 초과 공공기여
- 41%
- 조례 시행
- 2024-10-02
평촌과 동일한 330%. 기준용적률은 기본계획(안) 공람 자료의 아파트 기준이며 확정 고시 전 잠정치입니다.
산본은 무엇이 다른가
산본은 군포시 조례가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이른 2024년 10월에 시행됐습니다. 기준용적률은 330%로 평촌과 같습니다. 조례가 정한 비율(10%·41%)은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(기준 이하 10~40%, 초과 40% 초과~70%)에서 사실상 하한을 택한 것으로, 사업 주체 부담을 낮추는 방향입니다.
기준을 넘기면 부담이 얼마나 커지나
수립 이전 용적률을 180%로, 결정 용적률을 380%로 가정한 예시입니다 (단지마다 다르므로 실제 값은 계산기에서 넣어 보세요).
| 구간 | 용적률 | 비율 | 공공기여 |
|---|---|---|---|
| 수립이전 → 기준(330%) | 150%p | 10% | 15%p |
| 기준 초과 | 50%p | 41% | 20.5%p |
공공기여 35.5%p · 순증 용적률 164.5%p · 실효 기여율 17.8%
기준용적률이 오르면
결정 용적률을 380%로 고정하고 기준용적률만 올렸을 때입니다. 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이라, 기준이 오르면 같은 용적률을 지어도 공공기여가 줄어듭니다.
| 기준용적률 | 공공기여 | 순증 | 실효 기여율 |
|---|---|---|---|
| 330% (현행안) | 35.5%p | 164.5%p | 17.8% |
| 355% | 27.8%p | 172.3%p | 13.9% |
| 380% | 20%p | 180%p | 10% |
실효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난 용적률 중 공공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사업 주체에게는 부담 감소지만 공공주택·기반시설 확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.
내 단지 수치로 계산해 보기자주 나오는 질문
- 산본 조례가 정한 10%·41%는 낮은 편인가요?
-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는 기준 이하 10~40%, 기준 초과 40% 초과~70%입니다. 군포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조례들은 각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는 값을 택했습니다.
- 기준용적률을 넘겨서 계획해도 되나요?
- 넘길 수 있지만 초과분에는 41%가 적용됩니다. 법 제30조제2항은 공공기여가 증가 용적률의 100분의 70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.
다른 1기 신도시
근거
-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(2026.6.2 시행)
-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(2026.7.1 시행)
- 군포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(2024-10-02 시행)
- 군포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(안) 공람 자료 — 기준용적률
이 페이지는 용적률(%p) 차원만 다룹니다. 분양수입·공사비·분담금은 별도 변수라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기준용적률은 확정 고시 전 잠정치이며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 판단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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