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용적률이 오르면 공공기여는 어떻게 달라질까
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입니다. 늘어난 용적률 중 얼마가 공공기여로 나가고 얼마가 남는지, 특별법·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의 실제 비율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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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
증가 용적률170%p
공공기여−32.5%p
순증 용적률137.5%p
실효 기여율19.1%
| 구간 | 용적률 | 비율 | 공공기여 |
|---|---|---|---|
| 수립이전 → 기준 | 120%p | 10% | 12%p |
| 기준 초과 | 50%p | 41% | 20.5%p |
기준용적률이 달라지면
결정 용적률을 350%로 고정하고 기준용적률만 바꿨을 때입니다. 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이라, 기준이 오르면 같은 용적률을 지어도 공공기여가 줄어듭니다.
| 기준용적률 | 공공기여 | 순증 용적률 | 실효 기여율 |
|---|---|---|---|
| 250% | 48%p | 122%p | 28.2% |
| 300% (입력값) | 32.5%p | 137.5%p | 19.1% |
| 350% | 17%p | 153%p | 10% |
| 400% | 17%p | 153%p | 10% |
실효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난 용적률 중 공공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사업 주체에게는 부담 감소지만, 공공주택·기반시설 확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— 같은 변화가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지점입니다.
근거
-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(2026.6.2 시행)
-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(2026.7.1 시행)
- 고양시 조례 (2025-01-10 시행) —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 비율을 정합니다.
조례가 실값을 확정하지 않은 지자체
- 서울특별시 — 조례 제13조가 상한만 정한다(이하 30% 이하·초과 60% 이하). 종전용적률·기반시설을 고려해 20% 이하로 완화 가능 — 실제 비율은 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.
- 안산시 — 조례 제7조가 시행령 범위를 그대로 인용한다(이하 10~40%, 초과 40 초과~70%) — 실제 비율은 기본계획·특별정비계획에서 확정된다.
이 계산은 용적률(%p) 차원만 다룹니다. 분양수입·공사비·분담금은 별도 변수라 여기서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기준용적률은 국토교통부 고시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며,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 판단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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