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
M-DEENO
노후계획도시 특별법

기준용적률이 오르면 공공기여는 어떻게 달라질까

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입니다. 늘어난 용적률 중 얼마가 공공기여로 나가고 얼마가 남는지, 특별법·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의 실제 비율로 계산합니다.

입력

결과

증가 용적률170%p
공공기여32.5%p
순증 용적률137.5%p
실효 기여율19.1%
구간용적률비율공공기여
수립이전 → 기준120%p10%12%p
기준 초과50%p41%20.5%p

기준용적률이 달라지면

결정 용적률을 350%로 고정하고 기준용적률만 바꿨을 때입니다. 기준용적률은 상한이 아니라 공공기여율이 올라가는 분기점이라, 기준이 오르면 같은 용적률을 지어도 공공기여가 줄어듭니다.

기준용적률공공기여순증 용적률실효 기여율
250%48%p122%p28.2%
300% (입력값)32.5%p137.5%p19.1%
350%17%p153%p10%
400%17%p153%p10%

실효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난 용적률 중 공공에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사업 주체에게는 부담 감소지만, 공공주택·기반시설 확보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— 같은 변화가 입장에 따라 다르게 읽히는 지점입니다.

근거

  •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2항(2026.6.2 시행)
  •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(2026.7.1 시행)
  • 고양시 조례 (2025-01-10 시행) — 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 비율을 정합니다.
조례가 실값을 확정하지 않은 지자체
  • 서울특별시조례 제13조가 상한만 정한다(이하 30% 이하·초과 60% 이하). 종전용적률·기반시설을 고려해 20% 이하로 완화 가능 — 실제 비율은 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.
  • 안산시조례 제7조가 시행령 범위를 그대로 인용한다(이하 10~40%, 초과 40 초과~70%) — 실제 비율은 기본계획·특별정비계획에서 확정된다.

이 계산은 용적률(%p) 차원만 다룹니다. 분양수입·공사비·분담금은 별도 변수라 여기서 사업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기준용적률은 국토교통부 고시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며,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무 판단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내 단지 분담금 리스크 진단하기